공공의 법이다.
사법과 반대개념이며 수직적구조이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부동산 공법은
6개법을 합쳐서 부동산 공법이라한다
부동산공법6개법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합 법률
2.도시개발법
3.도시정비법
4.건축법
5.주택법
6.농지법
이 6가자리 법을 부동산 공법이라합니다.
행정조직의 체계
1.중앙행정기관의장:국토교통부장관(각 부처의 장관)
2.지방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특별시.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시,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시,군,구==>시,군,구청장(선거로선출)
- 대도시:인구가 50만이상의 시(구가 있으나 비자치구임)
3.행정의기본단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6인
행정계획
- 행정청만 만든다.
- 상 하 체계
-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하여야한다.(적합하지 않을경우 무효는 아니며 취소 변경사유)
- 비구속적계획(내부행정청끼리는구속),행정쟁송대상은 아님
행정계획의체계
국토종합계획
▼
광역도시계획
▼
도시,군 기본계획
▼
도시,군 관리계획:집행,실행계획
안녕하세요~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준비하면서 부동산공법 공부하면서 중요사항들을 포스팅했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공법을 공포의 법이라 하지만 실무에서 시험보는 과목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중에서 저는 세법/공법/중개사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공법에 관심이 많아 기초이론을 몇번듣고 책을보니 공법의 큰 체계를 잡고 공부해야한다는걸 았았어요
행정의 조직체계는 정말 정확히 알아두어야합니다.여기 저기 과목에서 나오는 시장,군수,도지사...등등
머리에 밑그림을 그리면서 학습할수있습니다.
지금은 공부 초기단계이지만 깊숙히 학습하기보다는 용어정리,큰틀을잡기,여러번순환복습 공부계획을 잡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동산업에 관심이 많아서 올해 도전합니다.
우리 모두 열공해서 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합시다!!! 화이팅
35회 공인중개사 시험준비하시느랴 적적하시면 이웃,친추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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