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법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광역도시계획 ※특징▶2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 (6인지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수있다.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이 나온다 ▶비구속적계획,행정쟁송의 대상이 안된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만든다 ※ 광역도시계획의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상급자만 할수있다. ▶지정하고자 하는 광역계획권이 둘이상의 시,도(특,광,특시,특도,도)에 걸쳐있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 시,도의 상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예) 광역계획권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있는 경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광역계획권이 경기도 성남시와 서울특별시에 걸치는경우 ▶지정하고자하는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한구역에 속하는경우==>도지사 도에는(강원도,경기도.충청남도......
2024.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