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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지혜

전세계약전 이것만 알고 계약하자(전세사기방지)

by 정의봉 2023. 4. 25.

전세주택 전세사기 안당하려면 이것만 알고 계약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된 전세사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전세계약전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3가지만 알아보아요.

 
1.임대인이 해당주택에 선순위 대출이 있는 경우 피하자
 
-집값대비 융자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아무소용없다
 
주택이 전세로 나왔는대 거기에 융자까지 있다면 임대인이 돈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융자있는 주택은 전세계약물건 중에서 아에 배제시키자.
 
이러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말 그대로 전세입자는 보증금을 거의 때인다.
 
이러한 매물은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그래서 제외시키자
 
결론:융자있는 주택은 전세계약시 제외시키자
 

 
2.주택의 시세를 파악하자
 
-1번에서 융자있는 주택을 제외시켰다...그러나 이번에는 융자없는 주택도 꼼꼼히 시세를
 
확인해야한다.아파트보다 빌라(다세대주택) 경우 집값대비 전세가율이 매우높다.
 
집값하락시에는 역전세가 일어난다.그래서 전세값이 집값보다 비싼상황이온다.
 
그럼 들어올 세입자는 없고 집주인이 돈이 없다고하면 현재 세입자는 난처하다...
 
주택에는 아파트.빌라.주거용오피스텔.단독주택.다가구주택...등있이는데
 
아파트는 집값대비 전세가율이 다른주택보다 낮지만 이외 주택은 다소 높은편이다.
 
시세는 kb국민은행부동산시세를 참고할수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도 참고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전세가율이 집값대비 60%를 넘어선다면 보다 보수적으로 주택을 골라야한다.
 
분양가는 의미없다.
 

 
3.등기부등본을 보고 계약하자
 
-등기부등본에는 임대인이 이 집을 언제사고 그리고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됐는지 정보가
 
나와있다.
 
또한 임대인이 세금을 안내거나 타인과 채무관계에서 압류,가압류정보가 나와있다.
 
그래서 해당등기부에 이런 정보가 기입됐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자.
 
또한 압류,가압류등이 삭제됐다고하여 안심해서는 안된다. 또 그럴수있기 때문에
 
과거의 압류나 가압류가 삭제된 기록도 참고해야한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전세보증금이 낮으니까 혹은 괜찮겟지 하는생각이
 
나중에는 큰 피해로 다가온다.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시기에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집을 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개수수료 아끼려고 쌍방계약보다는 인근 부동산에서 중개거래로 집을 계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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